관악구 대형폐기물 수수료

관악구 고시 수수료표 기준수집 2026년 8월등록 품목 508건수수료 500원 ~ 25,000원

자주 찾는 품목

누르면 규격별 금액이 여기서 펼쳐집니다

전체 수수료표 508건

규격 표기가 505종으로 세분화돼 있어, 같은 품목이라도 크기나 단수에 따라 금액이 갈립니다. 규격을 잘못 고르면 수거가 거부될 수 있으니 표의 규격 문구를 그대로 확인하세요.

관악구에서 자주 버리는 품목 수수료

아래는 문의가 많은 품목의 가장 저렴한 규격 기준 금액입니다. 크기가 더 크거나 단수가 많으면 금액이 올라가므로, 실제 물건에 맞는 규격을 표에서 확인하세요.

품목고시표 표기규격수수료
소파소파소파 (너비100cm이하/분리되는쪽당)(리클라이너, 카우치소파 별도)3,000원
장롱·옷장장롱(옷장)장롱(옷장)(가로90cm미만/분리되는 쪽당)10,000원
책상책상책상,컴퓨터책상(가로120cm이하*세로80cm이하)(유리별도)6,000원
의자의자일반 의자2,000원
책장책장(책꽂이)책장(책꽂이)(가로50cm미만*높이100cm미만)2,000원
식탁야외용식탁플라스틱 야외용식탁(의자별도)3,000원
자전거자전거자전거 성인용5,000원

관악구 대형폐기물 배출 절차

위 표에서 품목과 규격을 찾아, 배출신고 사이트나 주민센터에 품목·날짜·장소를 신고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발급된 필증(스티커)을 붙여 신고한 날짜에 지정된 장소로 내놓으면 끝입니다. 신고 없이 내놓으면 수거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악구에서 대형폐기물은 어떻게 버리나요?

배출신고 사이트나 주민센터에서 품목·규격을 신고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뒤, 발급받은 필증(스티커)을 물건에 붙여 지정된 장소에 내놓으면 됩니다. 신고하지 않고 내놓으면 수거되지 않고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품목과 규격에 따라 500원부터 25,000원까지입니다. 중앙값은 3,000원이며, 정확한 금액은 위 표에서 품목을 검색해 확인하세요.

표에 내가 버릴 물건과 똑같은 이름이 없어요.

고시표는 대표 품목만 담고 있어서 실제 물건과 이름이 딱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사진으로 찾기를 이용하면 물건을 판별해 관악구 표에서 신고 가능한 품목과 규격을 골라 줍니다. 그래도 애매하면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냉장고나 세탁기도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대형 폐가전은 환경부의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로 무료 배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악구 표에도 무상수거 품목이 4건 등록돼 있습니다. 수거 기사가 직접 방문해 가져가므로 스티커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공공데이터를 수집한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품목이 목록에 없거나 규격 판정이 애매하면 위의 «글로 물어보기» 또는 사진으로 찾기를 이용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세요.